5t 미만 어선도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관개방검사 대신 비개방 정밀검사를 앞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0t 미만 어선이 10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관개방검사를 5t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5년마다 비개방정밀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기관개방검사는 어선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정기검사의 하나로 실린더 커버와 배기 터빈 과급기 등 장치 내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기관을 직접 들어내고 전부 열어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비가 4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들고,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검사 기간에 조업할 수 없는 등 어업인 부담이 컸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비개방정밀검사를 5t 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키로 했다.

비개방정밀검사는 기관개방검사보다 비용도 크게 절감되고 하루 정도면 끝난다. 개방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관 손상 가능성도 없어져 어업인으로서는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해수부는 비개방정밀검사로 연간 170억원 정도의 검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해수부는 비개방정밀검사를 도입하는 어선의 기관사고 통계 등을 고려해 향후 10t 이하의 어선에도 비개방정밀검사를 모두 도입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비개방정밀검사를 받고 싶은 어선소유자 등 어업인은 내년 1월 1일 이후 대행검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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