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칙 개정해 굴착기 운전 등 기술직 공무원 업무까지 떠넘겨
격무에 시달려도 불이익 당할까 '쉬쉬'…근무환경·처우 개선 시급

환경미화원의 정의와 업무 범위를 규정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정의의 영양군과 인근 시·군간 비교 자료

영양군 환경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이 고유 업무 외 기술직공무원들이 해야 할 업무를 대신하거나 규정에도 없는 업무까지 맡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미화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정된 복무규칙에 따라 대부분 정의와 업무 범위를 도로·가로 청소,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재활용품 등 수거·운반, 기타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양군은 지난 2019년 5월 3일 영양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제2조(정의)를 개정해 다른 시·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반적 환경미화 업무 외 차량 운전,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환경기초시설 내 굴착기, 지게차 운전 등을 포함 시켰다.

이 때문에 현재 영양군 환경자원센에서 근무하는 30명의 환경미화원 중 일부는 환경미화 업무 외 기술직 공무원들이 해야 할 지게차나 굴착기, 집게차 운전, 침출수 근무까지 상치 배치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환경자원센터에 운전이나 침출수 관리 등에 배치된 전문 기술적 공무원들은 개정된 복무규정을 핑계로 환경미화원들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있으며, 수천만 원의 기계가 설치된 침출수 근무까지 관련 자격증도 없는 환경미화원을 상시 근무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다 대부분 타 시군에서 장애인 등 노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실시하던 대형 생활폐기물 방문 수거 제도를 환경미화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수년 전부터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폐지했다.

하지만 영양군에서는 규정에도 없는 이 제도를 담당자 재량으로 사회적 약자 이외 일반 가정이나 개인 사업장까지 무분별하게 방문 수거를 하라고 미화원들에게 요구해 불만을 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화원 A씨는 “담당 공무원이 일이 생겨 업무를 보조하는 정도면 모르겠지만, 복무규정을 핑계로 환경미화원들이 미화 업무 외에 아예 상시 배치해 놓고 담당 공무원들은 코빼기도 보기 힘들지만 혹시 불만을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쉬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환경미화원 B씨도 “담당 공무원들의 부당한 지시나 대우가 있어도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담당 갑 공무원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결정되는 을도 아닌 병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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