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전국 17개 시·도 대상

15일 대구 신천대로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6~20일 5일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16일부터 5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경북·대구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6만9730대로 이 중 94%인 25만3837대가 5등급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6~20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모의 운행제한은 지난달 말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인단속 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이 모두 구축됨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과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미리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위반 시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620개 지점에 설치된 952대의 무인카메라가 촬영해 단속한다.

경북에는 카메라 55대가 단속지점 44지점에 설치됐고, 대구는 단속지점 20곳에 카메라 27대가 설치됐다.

과태료는 미세먼지법에 따라 중복 적발시 계절관리 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10만 원만 부과된다. 하루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과태료는 해당일을 기준으로 처음 적발한 시·도에서 부과한다.

경북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8만5545대다. 이 중 95%인 17만7576대가 아직 5등급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지 않았다. 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8만4185대 중 90%인 7만6261대가 저공해 조치 미완료인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상한액(3.5t 미만 300만 원) 범위 내에서 6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된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42만대가 서울·경기·인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도 해당 기간에는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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