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기업 옥죄는 법안 쏟아져"·김종인 "의견 수렴해 입법 대응"

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을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사업주 처벌 강화 반대를 포함한 8가지 건의사항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려를 입법 현안에 반영해달라는 요청도 이뤄졌다.

김 회장은 16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과 함께 국회 본관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중소기업계의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안전관리와 산재예방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지만, 사업주 처벌만 강화하는 방법은 산재예방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처벌을 당연시하고 하한을 두는 것은 산재예방의 취지 달성보다는 민간기업 정서만 악화시키고 오히려 고용기피 부추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또한 철회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신설 예정인 조특법 제104조의 33은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높을 수 밖에 없는 법인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과세대상의 적용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과세방침 철회가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생산성 업종도 과세적용 제외대상에 포함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상법개정에도 중소기업들은 ‘반대’ 의견을 내놨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어 정상적인 기업활동에서도 고발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위반내용이 없더라도 인력과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검찰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큰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어 다수의 고소·고발과 중복수사 등의 부담이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마련 △노조법 개정 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대항권 강화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 등을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며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입법현안에 대해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규제 3법은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