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글이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경우 일정 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SNS 등을 통해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단속한다’는 글이 퍼지고 있다. 또한 ‘(단속을 위해 경찰이)캠코더 들고 쫙 깔릴 거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가짜 뉴스로 알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구의 경우 해당 글은 단속 기준을 제외하고 사실이다.

대구경찰청은 이번달 1일부터 사람중심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승용차 기준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불이행 시 범칙금 6만 원을 내고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다.

앞서 지난 9·10월 해당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계도 기간을 거쳤다.

이번달부터 단속에 나섰지만 진입만으로 무조건 단속에 적발되는 것을 아니라고 강조했다.

적발 기준은 보행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통상적으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반대편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

주행 차로의 경우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가면 차량을 운행해도 적발되지 않는다.

다만 편도 1차선 도로와 우회전 전용차로의 경우 도로 폭이 넓지 않은 점을 고려, 보행자가 진입하면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가 진입하면 일시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교통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이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