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택시노사 단체협약 현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노동조합에 제명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체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택시 노사 단체협약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북일보 DB.
노동조합에 제명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체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택시 노사 단체협약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받았다.

1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대구서부지청)과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대구서부지청은 지난달 19일 대구 택시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48조 제2호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택시 노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사의 단체협약 48조 2항은 ‘노조에서 제명된 자는 인사조치 및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유니온 숍(Union Shop) 협정으로 입사와 함께 노조에 자동가입되고, 노조 탈퇴 시 해고토록 하는 제도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3분의 2 이상 가입된 대표노조가 있으면 노사가 합의해 유니온 숍 협정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대구서부지청은 해당 협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노조에서 제명됐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노조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사업자가 이를 해고한다면, 결국 노조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며 “해당 협약이 현행법 위반행위가 명백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해당 조항이 수년 전 만들어진 조항으로 사실상 사문화 됐다고 해명했다.

임금 및 단체협상 70여 개 조항 중 임금과 관계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협약한다는 것이다.

대구법인택시 관계자는 “요즘 시대에 노조 제명을 이유로 해고하면 근로자는 바로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한다”며 “사실상 사문화 됐지만, 그대로 이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해당 협약 조항이 노조에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하는 족쇄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택시기사 김모(52)씨는 “노조 눈 밖에 나면 안 된다는 무언의 협박 같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사문화된 법이라면 왜 노동청에 해당 조항이 위법하다며 신고를 했겠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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