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기준 등을 담은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국방부가 17일 밝혔다.

이날 통과돼 27일부터 시행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핵심은 주민이 소송 없이도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행령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 기간, 소음 대책 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및 보상금 지급을 비롯해 이의신청 등 일련의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면 군용 비행장은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 85웨클), 3종(기타지역 80웨클 이상) 등이다. 보상금 지급 단가(1인당 월 기준)는 1종 6만 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 원 등이다.

또 시행령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의 소음 영향도 산정 단위 및 기준, 소음 대책 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5년마다 소음 대책 지역을 재지정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법률 시행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면서 “보상금은 2022년부터 2021년분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27일까지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