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킴 사태' 경북컬링협회 관리단체 지정

경북도체육회는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북컬링협회가 결국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경북도체육회(회장 김하영)는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경북컬링협회 관리단체 지정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컬링협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여자컬링팀인 ‘팀킴’이 지도자 갑질 문제 등을 제기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합동감사 등을 통해 팀 운영과 관련한 각종 비위사실이 적발된 데다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사법절차까지 진행 중에 있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그동안 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에 이어 최근 지도자 및 협회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최고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날 이사회는 정부합동감사에서 협회 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된 데 이어 최근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경북컬링협회의 문제 해결이 내부적인 체질 개선만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외부개혁을 위한 관리단체 지정을 의결했다.

경북컬링협회는 이날 관리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조만간 경북도체육회장이 위촉하는 관리위원회를 통해 전반적인 단체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사회는 또 최근 선수·지도자 등의 음주운전 및 불법도박 등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보다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사항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 경기가맹단체장의 보궐선거에 따른 회기 인정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개정했다.

현행 규정은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에도 3선 연임제한 규정의 회기로 인정해 왔으나 이날 개정된 규정은 임기 1년 이내의 보궐선거 당선 시에는 회장의 회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바꿨다.

한편 이사회는 경북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납부한 회비 전액(2억9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하영 회장은 “임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사무처운영 및 경북체육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집행할 것이며, 향후 수익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경북체육회가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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