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23)와 B씨(23)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4일 대구 서구 반고개네거리에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2차로로 진입하던 처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합의금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6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고의사고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또 2017년 12월 7일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 앞에서 유턴하던 승용차를 고의로 부딪친 뒤 238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올해 3월 29일까지 35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18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떠넘길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해쳐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