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796명을 18일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모두 2741명(개인 1861, 법인 880)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 436명에 176억원(개인 296명 106억원, 법인은 140개 업체 70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4명(개인 32명, 법인 2개)에 11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71명(50억원)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3000만원~5000만원이 71명(27억원), 5000만원~1억원 60명(41억원), 1억원 이상은 34명(5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명(60억원)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 53명(27억), 건설·건축업 49명(18억원), 도·소매업 47명(21억원) 등의 순이었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95명(111억원), 담세력 부족 94명(39억원), 사업부진 34명(21억원), 기타 13명(4억원) 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규모별로는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1명(6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기타업종이 17명(50%), 체납 사유별로는 담세력 부족이 20명(58.8%)으로 가장 많았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충 상담, 분할납부 유도 등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이날 공개한 체납자는 317명으로 개인 239명(97억원), 법인 78개 업체(36억원)다.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안종수(34)씨로 지방소득세 10억5천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은 북구 소재 영진인프라콘으로 취득세 7억4천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를 비롯한 행정제재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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