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쪽샘지구 고분 위에 주차한 차량과 관련, 운전자 신원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주차한 SUV차량의 차량번호를 조회해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또한 시는 봉분의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자를 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께 아직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 위에 흰색 SUV가 주차된 모습이 촬영돼 SNS에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 기자명 황기환 기자
- 승인 2020.11.18 18:06
- 지면게재일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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