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주 쪽샘지구 한 고분 위에 SUV 차량 한 대가 정차해 있는 사진이 SNS에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경주시는 이 차량 소유주 신원을 확인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SNS캡처

경주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쪽샘지구 고분 위에 주차한 차량과 관련, 운전자 신원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주차한 SUV차량의 차량번호를 조회해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또한 시는 봉분의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자를 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께 아직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 위에 흰색 SUV가 주차된 모습이 촬영돼 SNS에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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