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번개시장 불법노점상 대한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18일 점포를 철거하는 철거용역업체 관계자들 옆으로 한 상인이 바닥에 앉아 몸으로 철거를 막고 있다. 중구청은 번개시장 불법노점상 45개소에 대해 10월 5일 도로지장물 정비(철거)예고문을 전달했고 같은 달 27일에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하는 등 자진철거를 수차례 계고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대구 중구청이 번개시장 내 불법 건축물이 지어진 ‘외향점포’(노점)를 대상으로 18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번개시장 내 불법건축물이 지어진 노점상 45개소가 대상이다.

중구청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은 지난 9월 9일 예고됐다. 1차 도로지장물 정비(철거) 예고문을 통해서다. 이어 지난달 5일 2차 예고문 부착, 같은 달 27일에는 계고서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알렸다. 지난 17일까지 불법 노점의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행정대집행 현장에서는 노점상인 일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철거 대상이 된 건축물에서 장사했던 이들이다.

노점에서 20년 이상 장사했다는 A씨는 “국비까지 들여 지은 건축물을 10여 년 동안이나 내버려두다가 이렇게 갑자기 철거하면 우리 생계는 누가 책임지나”라면서 “대비할 틈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청이 지주와 노점상인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반면,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있던 터의 지주 측은 시유지를 포함한 노점 행위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2009년 노점 지주 측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인(임차인)을 부동산에서 내보내기 위해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했었고, 2016년에도 지주 측이 불법노점상인과 중구청을 대상으로 건물 철거·퇴거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대구 중구 번개시장 불법노점상 대한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18일 점포를 철거하는 철거용역업체 관계자들 옆으로 한 상인이 바닥에 앉아 몸으로 철거를 막고 있다. 중구청은 번개시장 불법노점상 45개소에 대해 10월 5일 도로지장물 정비(철거)예고문을 전달했고 같은 달 27일에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하는 등 자진철거를 수차례 계고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한 상인은 “소송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힘들어 노점상인에게 무료로 자리를 내주던 지주도 있었다”고 귀띔했고, 또 다른 상인은 “불법 노점 자리에 하수구가 있는데, 장사 물건들로 막히고 하니까 똥물이 넘쳐 흐르기도 했다”며 “시장 전체를 위해서라도 철거하는 게 맞다”고 했다.

중구청은 건축물이 지어진 노점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전통시장에 노점이 있지만, 번개시장과 같이 건축물을 지은 고정식 노점은 없다는 것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철거대상인 번개시장 외향점포는 시유지 땅에 2m 침범해 셔터를 내리거나 조립식 판자를 현장에 다 고정한 상태로 노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른 전통시장에 있는 이동식 노점이나 좌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노점은 10여 년 전부터 갈등을 빚었던 문제였고 이 과정에서 노점상의 탈세나 지주와의 소송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행정대집행으로 불법 건축물을 정리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점용 미허가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