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개정안' 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영화관 등에도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은 18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를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치대상은 여객 항공기·공항·철도 객차·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백화점과 대형쇼핑몰 등은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김정재 의원은 “우리나라 급성심정지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약 5~6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별 적정 대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06년~2018년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이하 심정지) 환자 건수는 3만539명이었고, 이중 급성심장정지의 생존율은 8.6%였다.

하지만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조치하면 생존율이 44%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