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 26명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7대 조항이 포함됐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 교육·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확보 △의회 경비 독립편성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상임위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해당 지자체 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이 골자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은 ”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꼭 30년이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취약한 재정여건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치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 권한 등이 취약해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