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열차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채 난동을 부린 승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북부경찰서와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승객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0분께 도시철도 3호선 북구청역에 정차한 열차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닫히는 출입문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을 수차례 권유하는 운행관리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칠곡경대병원역 방향으로 향하던 열차는 A씨의 소동으로 약 5분 동안 운행이 지연됐다.

경찰은 폭행과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를 검토 중이라며 증거 수집과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며 “법리 검토와 함께 A씨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아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18일 승객의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A씨 입건과 별도로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시철도 역사와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열차운행을 방해하는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라 50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용국 도시철도 홍보실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마스크 미착용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른 승객에게 큰 위협이 된다”며 “무엇보다 도시철도 운행을 방해해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만큼 강력한 처벌을 통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시철도공사의 고소 접수 내용을 검토한 후 입건된 내용과 비교해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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