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이 불법포획한 대게를 방류하고 있다. 포항해경 제공
조업금지 기간에 울진 후포 연안에서 대게를 불법 포획한 4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9.77t급 어선 선장 A씨(4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울진군 후포면 북동쪽 39㎞ 해상에서 일주일 전 미리 설치한 통발 6틀(한틀 당 80~100개)을 이용을 대게 940마리를 잡은 뒤 18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다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포획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해경은 A씨가 불법 포획한 대게가 모두 살아 있어 구룡포 해역에 방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포획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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