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9.77t급 어선 선장 A씨(4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울진군 후포면 북동쪽 39㎞ 해상에서 일주일 전 미리 설치한 통발 6틀(한틀 당 80~100개)을 이용을 대게 940마리를 잡은 뒤 18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다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포획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해경은 A씨가 불법 포획한 대게가 모두 살아 있어 구룡포 해역에 방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포획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