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 북구 대구농산물수산도매시장 수산동 일부 점포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주)대구종합수산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7월 20일 오전 상인들이 생선 찌꺼기 등을 바닥에 쏟아 부어 놓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용역업체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공유재산인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영업장 일부를 불법 전대해 임대수익을 챙기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종합수산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종합수산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로부터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된 법인의 대표인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14명의 영업인(중도매인)에게 영업장을 불법으로 빌려준 뒤 월 최고 450만 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료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은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또 2018년 12월 21일께 대구시장으로부터 시장도매인 지정신청 거부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벌였으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점유, 사용할 권원을 잃었는데도 지난해 5월 1일부터 9월까지 영업인 14명과 직영매장 직원들에게 퇴거를 요청하지 않은 채 본안소송 때까지 영업해도 무방하다고 하면서 불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장도매인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해당 업무를 계속하고, 영업인들에게 수도료와 자릿세, 전기세, 창고 부지료 등을 징수한 혐의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도매시장법인 형태로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위반해 해당 시설을 전대해 운영비 등을 징수하고, 대구시로부터 영업장 등 시설에 대한 사용 기간 단축처분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대구시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유재산 무단사용을 이유로 4억 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은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시장 운영방식을 두고 피고인과 대구시 사이에 있었던 분쟁은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