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발의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최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당수급 사례가 드러난 가운데 부당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양금희(국민의힘·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근 공공재정 수요가 높아졌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수급한 이들을 적발하기 쉽지 않아 사실상 국민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환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도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2397건, 환수 결정액은 약 663억 원이다. 하지만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상 건수는 전체 신고 건의 약 6.8%인 164건, 보상액은 환수 결정액의 2% 수준인 13억60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정 증여에 이바지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보상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보상 신청자에게만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지속적인 부정수급이 발생, 재정 낭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부정이익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 재정에 이바지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면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공공재정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투명한 재정 운용과 청렴 문화가 확산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 개정안에는 윤두현·윤재옥·박완수·김예지·지성호·정희용·이주환·추경호·강대식·김기현·권명호·김영식·강민국·서병수·윤주경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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