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보유자 주담대 금지…다주택자 양도·취득세 부담↑
비수성구지역 풍선효과 우려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규제 비교표.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의 16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무려 1.16% 올랐다. 전국 최고치다. 9일 기준 매매가격도 전주에 비해 1.1%나 상승했다. 이런 기조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수성구 아파트 전세 가격 또한 인천 연수구(1.65%)와 세종시(1.15%) 다음으로 높은 0.8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성구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최근 다주택자와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늘어나 가격급등을 보이는 데다 과열이 심화했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수성구의 집값은 5.15%나 올랐다. 대구 전체는 1.96%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 수성구와 부산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2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최근 3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 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때 등 3가지 중 1가지라도 해당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비롯해 1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 경우 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무주택자도 대출 실행을 통해 주택 구매 때 6개월 이내 입주가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기존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 시 0%’에서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로 바꿔 적용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이 증가한다. 2주택자의 경우 20%P, 3주택자는 20%P씩의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가 0.6%~028%P 추가 과세 되며,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이 축소된다.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성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라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규제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수성구 생활권을 누리면서도 규제가 덜한 동구나 남구,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 것”이라면서 “현금부자들은 오히려 수성구 내에서 규제와 관련 없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서 묻지 마 투자의 장이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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