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여중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고교생 A군(17)에 대해 장기 12년, 장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월 10일 오전 6시 42분께 북구 무태교 인근 둔치에서 미리 준비한 줄로 B양(15)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다른 남자와 여자의 사진을 이용해 가상의 인물들을 만든 뒤 인터넷 채팅앱에서 활동하면서 지적장애 3급의 B양(15)을 알게 됐다. 가상의 남성 계정으로 접근한 A군은 8월 3일께 SNS를 통해 사귀기로 약속한 B양이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하자 “지인이 걸그룹 소속사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내 친구를 만나봐라”라고 하면서 친구 행세를 하면서 B양을 만나 호감을 갖게 됐다. 이후 A군은 자신이 내세운 가상의 인물 대신 “나와 사귀자”고 제안했다가 “너는 장애인이잖아”라는 말을 하는 B양의 머리를 돌로 때리고 목을 졸랐다. 

B양이 자신이 사귀기로 한 가상의 인물(실제 A근)에게 SNS로 피해를 호소하면서 살인마, 스토커로 지칭했고, 이에 화가 난 A군은 B양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B양이 사귀기로 한 가상의 인물 계정으로 B양을 유인한 A군은 8월 10일 오전 6시 42분께 결국 범행을 실행했다. 범행 후에는 사체를 오욕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A군 변호인은 A군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5살에 불과한 피해자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고 사체모욕 행위까지 한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이 나쁘다”면서도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분노에 매몰돼 범행을 저지른 점, 지적장애와 충동억제능력 저하 등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교화의 여지가 아직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특히 소년법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부정기형을 선고하더라도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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