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까지 불법영업 근절 지도단속…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

포항시 남구청이 20일 구룡포읍의 한 식당에서 지역 다방업주 티켓영업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포항시 남구청 제공
포항시 남구청(청장 최규진)은 20일 구룡포 지역 다방업주 티켓영업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초까지 불법영업 근절 지도단속 및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일부 다방업소에서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티켓 영업’ 및 중국 교포나 탈북민 출신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법을 자행한다는 민원에 따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이뤄지게 됐다.

한편,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 9일부터 2주간 구룡포지역 다방업소에 대하여 집중 위생점검을 펼친 결과 20개소 중 5개소를 적발했으며, 이중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업소(3개소), 건강진단 미필(2개소)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 및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포항시 남구청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 고용 및 티켓영업 행위 등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통하여 철저히 단속해 나 갈 예정”이라며, “업주들에게도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관련법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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