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청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승인 분양 공동주택으로 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 시설 범위는 단지 내 주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등 이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옥외 운동시설의 보수, 단지 내 방범용 CCTV교체 및 설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등이다.
특히 시는 지난 2018년부터 개정된 시 지원 조례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해 자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원 한도를 단지 규모별로 차등 적용 보조금이 여러 단지에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김형수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아파트 노후 된 시설물을 보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원활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