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호기 결정안 심의·의결…최고 36m 높이 건물 신축 가능
지역경제·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지난 20일 열린 제9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주시 도심지·구정동 고도지구를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도심지 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경주시

그동안 고도지구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경주시 도심지 및 구정동의 고도지구가 정비돼 지역경제와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9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동안 경주 시민의 숙원이었던 도심지 및 구정동 내 고도지구를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심의·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로 인해 경주 도심지와 구정동 내 주거 및 상업지역은 최고 36m(약12층) 높이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20일 열린 제9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주시 도심지·구정동 고도지구를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구정동 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경주시

최근 10여 년 동안 고도지구 제외지역인 황성·용강동 지역은 아파트 신축 등 각종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도심지 및 구정동 지역은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인해 고도 상향 조정요구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날 심의·의결된 내용은 경주역사도시의 특성과 경주시 발전 및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등을 고려해 주요 문화재 인접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상변경허용기준 높이를 반영해 일원화 했다.

이에 따라 도심지 내 총 면적 100만 7560㎡구역에 대해 당초 20~25m의 높이제한을 36m로 완화했다.

또한 구정동 지역은 총 면적 120만 7000㎡구역에 당초 15m의 제한을 36m로 상향조정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고도지구 정비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주시 발전을 위해 도시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