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준영)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어머니인 B(55)씨가 평소 자신에게 억지로 음식과 조울증약을 먹이려 하는 등 괴롭힌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 8월 31일 오후 8시 10분께 울릉군의 한 교회 사택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찰과상과 피부가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존속인 피해자를 다치게 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 정도, 처벌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