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등 14건 처리
이번 정례회는 군정 질문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4건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이세진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겨울철 난방 문제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따뜻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