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대상…온실가구·주거비 감축 등 기대

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은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절감률이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포인트 강화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84㎡ 기준으로 가구당 30만 원의 건설비가 증가 되지만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8년 7개월이면 증가된 건설비가 회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목표로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공동주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2025년에는 1++ 등급으로 올라간다.

에너지성능을 평가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가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된다.

국토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주거비 부담도 줄이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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