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국가산단→스마트산단 전환 청신호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갑)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은 국가산단을 스마트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고 22일 밝혔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스마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으로 지역 일자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주력산업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및 세계경제 위축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분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지만 그동안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스마트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지원시설 확충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남 창원국가단지, 경기 반월시화단지, 인천 남동국가단지, 구미국가단지로 총 4개의 스마트산단이 조성돼 있으며 생산액은 219조4000억원, 고용인원 58만7948명, 입주업체는 3만810개에 달한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스마트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법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오래된 지방산단이 경쟁력 있는 스마트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법안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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