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구미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정부광고의 대행수수료 인하와 정부광고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누적 수수료가 1310억원에 달하는 등 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문제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재단의 위탁대행 수수료는 통행세 논란을 빚을 만큼 높게 책정돼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정부광고료의 10%)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시켜 개정안에서는 ‘정부광고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에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법 제5조(광고의뢰)를 위반한 정부기관 현황과 시정조치 요구 현황·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규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광고법의 취지는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취지에 맞게 정부광고 대행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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