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법 개정안 발의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갑)

류성걸(국민의힘·대구 동구갑) 의원이 서비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류 의원은 22일 “제조업에 비해 낮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교육기관 육성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이 제정되면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날 류 의원은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직장)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으로, 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는 취지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류 의원은 “여러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는 중복 보장이 불가능한데, 직장 등 단체가입과 개인 가입에 따른 중복가입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가 계속됐다”며 “지난해 130만 명의 국민이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해 800억 원 상당의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 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등에서 보험계약자(단체)뿐만 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개인)에게도 직접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해 이중가입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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