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민항기가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김해신공항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연합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반발하고 나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에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수사 의뢰를 예고했다.

법세련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증위가 지난 17일 발표한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의 적정성 여부 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결론이라며 검증 내용상 김해신공항 계획을 폐기해야 할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패륜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활주로 길이 연장과 추가건설 필요성에 대해 검증위가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 입지 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으나 예상되는 변화가 무엇인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음과 관련해서도 검증위는 소음피해 범위가 일부 확대될 수 있으나 군용기 운항 횟수가 적어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도 2023년부터 소음평가 단위가 현행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되므로 소음피해 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법세련은 투수 구속이 킬로미터(㎞)에서 마일(mile)로 변경되면 구속이 빨라질 것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세련은 검증위가 사실상 김해신공항 계획안을 백지화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결론을 내렸는데, 정치권 외압 없이는 이 같이 이상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3일 오전 대검찰청을 찾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세련 관계자는 “지난 9월 25일 마지막 전체회의 때까지도 김해신공항 유지가 합당하다는 의견이 강했는데, 결과 발표 닷새 전 전체 위원 21명 가운데 김수삼 위원장과 4명의 분과장만 모여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과 검증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최종 보도자료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려는 정치세력이 검증위에 외압을 가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영향을 끼쳤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정 정치인이 검증위원에게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압력을 행사 했다면 사안에 따라 강요죄,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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