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집행부로부터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세출예산·출연금 사전 동의(안)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필드하키장 조성사업 계획 변경 등 7개 조례안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2월 2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개회할 계획과 △2021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안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에 관한 보고 △조례및 일반 안건 등을 협의·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