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

박갑상 의원.
박갑상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은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급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이용자의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용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주차질서 이행 등 준수사항을 명시 △대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를 15㎞/h이하로 조정 △주차장 확보·운영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자전거 교육장을 활용한 안전 교육 △운행훈련을 위한 강사료와 주차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갑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을 위해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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