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주선하고 돈을 받은 1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장기 10월·단기 6월을 선고하고,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380만 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B(18)양과 C(17)양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E(37)씨는 징역 10월, 성매매 미수에 그친 F(37)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또 두 명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지난해 2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D(13)양을 알게 된 뒤 SNS를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했다. 이어 C양도 지난 4월 A양 등의 범행을 알게 되자 이들과 함께 D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뒤 받은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은 것은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매매를 그만두려는 D양을 회유·협박하기도 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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