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

앞으로 학교·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와 도로에서의 흡연도 금지될 전망이다.

23일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보도·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학교 건물 및 운동장·어린이집·어린이 놀이시설·도서관 등에서만 어린이를 위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어 금연구역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간접흡연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우선 돼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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