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리교 12개교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화학물질, 소음 등의 작업환경측정을 표본조사 한 결과, 소음 노출량이 관리기준 이상으로 도출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조리교 651개교를 대상으로 급식소 내 소음 작업환경측정을 했다.
지난 12일 학교 급식소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사후 대책 협의를 위해 영양교사, 조리사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음 작업환경측정 관련 관계자 협의회를 했다.
급식소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학교는 없으며, 80㏈ 이상은 43개교가 발생했다.
근무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한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청소 시간에 소음 노출량이 높은 것으로 파악한 결과 식기세척기 가동 시 기계음, 스테인리스성 재료의 조리기구와 식판의 마찰음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80㏈ 이상 소음이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등 안전보건용품 구입비 1200만 원을 지원해 청력보호 및 작업실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추후 소음 저감 효과를 파악해 개인 보호구 지급과 시설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음 노출 기준은 8시간, 시간 가중 평균 90㏈ 이상으로 관리기준 상 80㏈ 이상은 6개월 주기로 작업환경측정, 85㏈ 이상은 2년 주기로 특수건강진단, 90㏈ 이상은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