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장 "성숙해진 지방분권 이뤄 현재 위기상황 극복 기대"
대구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해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약속했으나, 이를 위해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제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대구시의회는 국회를 향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 △지지부진한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을 신속히 추진할 것 △‘국회’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구시 의원들은 장상수 의장의 성명서 낭독에 맞추어 구호를 제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촉구’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분권 실현’을 요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도 펼치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가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장상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진 지방 분권을 이루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현재의 위기 상황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