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 배지숙 "체육인 인권보호"

(왼쪽부터) 대구시의회 김원규·배지숙 의원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를 발의했다.

김원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가 시공과 설계의 대표사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이 각종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지역의 아파트 공사가 폭증함에 따라 장기간 침체에 빠져있던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주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지역건설업체가 시공과 설계에 대표사로 참여하는 현장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발주물량이 집중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서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역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대규모 공사실적 확보를 통한 입찰 경쟁력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배지숙 의원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체육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이며, 지난 6월 경주에서 발생한 고 최숙현 선수의 희생과 핸드볼팀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는 △체육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연 1회 이상 체육인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시행하도록 의무화 △폭행·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등 체육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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