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는 다음달 10일부터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 있다.

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해 설치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공사장 화재예방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재방식이다. 이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도내에서는 최근 5년간 모두 280건의 공사장 화재가 발생해 사망 1명, 부상 18명 등 모두 19명의 인명피해와 15억9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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