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4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 11일 대구의 농협 모 지점에서 자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현재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전세계약을 해지했다”고 속여 1억32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담보로 내세운 아파트에는 임대차보증금 1억6700만 원인 임차인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 수령 이후 은행이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 제출을 요구했고, A씨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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