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지난 불법 포획 대게 단속 장면
포항해양경찰서는 본격 대게 조업철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단속에 앞서 이달 30일까지 어민 대상 휴대전화 문자 발송과 현수막 등을 통해 단속을 예고하며, 대게암컷·체장미달 대게(9㎝이하)의 포획·소지·보관·유통, 대게 포획금지구역·그물코 규격·정선 명령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동해안 어민 주요 소득원인 대게와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는 올해 11월말 기준, 대게류 불법어업 행위와 관련해 12건, 22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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