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이관하되 3년 유예…27일 전체회의 상정 처리 전망

김병기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하태경, 이개호 의원 등이 24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있다.연합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국정원 무력화’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토대로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후 속개된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부터 소위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 이관을 비롯한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부분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오전 소위 도중 회의실을 떠났다.

이에 민주당은 오후 여당 단독으로 소위를 속개, 3년 유예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의원은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 합의했고 3년 유예안까지도 제시해 어느 정도 접근을 봤으나 (합의에 실패했다)”며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3년 유예안까지 온 이후에는 1주일 이상 평행선을 달렸다”며 “더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양당에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내 정치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정보와 수사를 분리했던 것인데,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재결합하는 것으로 5공 회귀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하태경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로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운영한 5공 시절의 치안본부 보안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민주화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의 후퇴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공수사는 축적된 역량에 더해 국내·해외·과학·사이버 등 모든 정보가 유기적으로 융합된 분야임에도 해외에 조직과 정보망이 없고 수사 자체가 금지된 경찰이 수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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