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 내 2시간 이상 주차 시 요금 부과…주말·휴일은 무료

의성군은 본청 주차장을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화 한다.
의성군이 내년부터 본청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그간 민원업무로 민원인이 붐비는 시간에 방문하면 주차공간이 부족해 외부에 주차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컸는데 이는 고질적인 장기주차 때문으로, 지난 7월부터 6주간 실시한 유료화 시범운영 경험상 실제 유료화할 경우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의성군 본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마련 중이며, 행정예고 후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화한다는 방침이다.

규정에 따르면 부설 주차장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한다.

그 외의 시간과 주말·휴일은 무료로 운영하며, 민원처리지연·회의·교육 등 담당자가 확인한 차량 등은 2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주차요금은 2시간을 초과하면 매 1시간마다 1000원, 1일 최대 5000원을 부과하고,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차량 등은 50% 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장은 입·출차 시 자동으로 차량 번호가 인식돼 주차시간과 요금이 계산되는 지능형 차량 요금징수 시스템인 무인 자동 주차 관제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청 부설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난 해소로 방문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저층 주거밀집지역 주거지 주차장도 180여 면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주거환경 조성에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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