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진 발생 3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포항시민은 물론 경북도민이 함께 힘을 보탠 결과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에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 금액의 100%를 지원하게 규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 개정안에는 재원 부담 규정 외에도 지진피해 재심의 절차와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 포항시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도 큰 성과다.

무엇보다 지진 피해구제지원금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아직 텐트 생활을 하는 피해 주민과 길거리에서 투쟁했던 시민들이 다소나마 안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 이달 중 국회 의결이 남아 있어서 끝까지 정치권과 지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개정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 금액 100% 지원을 위해 재원 부담을 국가가 80%, 경북도·포항시가 20%를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경북도는 이미 지진피해 지원을 위해 50억 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놓았다니 안심할 일이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이의제기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재심의 규정도 신설했다. 의의 제기를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심판·소송 등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재심의 규정 신설로 피해구제 결정 통지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 규정도 담았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지만 포항지진이 난 2017년 11월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해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포항에서는 지난달 20일 기준 1만1921건의 피해접수가 이뤄져 현장 확인 등 심의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실질적 구제가 이뤄질 수 있게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시민의 힘이 모여 특별법이 제정됐고, 포항에 지진이 발생한 지 3년여 만에 실질적인 지진 피해 보상의 길이 열렸다. 포항시민은 행정기관의 지진 피해 조사와 심의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진의 경험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화합된 시민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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