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SNS로 모은 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팔아 3억여 원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억300여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8월 중순께까지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한국인 5만 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담긴 165개의 파일을 3억300여만 원을 받고 100여 명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개인정보 판매 대금을 직접 송금받을 경우 계좌 노출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판매한 개인정보의 양과 횟수가 매우 많고, 거래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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