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제2차 정례회…예결특위 구성 결의안 등 처리

구미시의회가 오는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원하고 있다. 구미시 의회.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25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개원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김재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방만한 운영을 쇄신하고 설립 목적에 걸맞은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남) 구성 결의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1차 본회의에서 권재욱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촉구하고 지방 이양 사무의 수를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개선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심의안건에 대해 심사하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한다.

이어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여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26건의 심의안건을 처리한다.

또한,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한다.

마지막으로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처리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