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급여 최고 2배 인상 등 ㈜새천년미소, 시정처분 받아

경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새천년미소가 경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주시로부터 시정과 권고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경주시가 25일 열린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점검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경주시의 이번 지도·점검은 ㈜새천년미소가 임원 급여를 2배가량 올리는 등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조금 집행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도·점검 결과 ㈜새천년미소는 ‘보조금 집행 부적정’, ‘대표이사 및 임원 급여 고액 인상’, ‘전 대표이사 고문 선정’, ‘일부 관리직 직원 인건비 인상’, ‘특정업체 납품단가 과다 집행’, ‘불필요한 사무실 임차’ 등 11개 부분을 지적받아 경주시로부터 시정·권고 처분지시를 받았다.

먼저 지방재정법에 전년도 발생한 업무와 관련해 올해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보조금으로 지난해 지출된 유류비, 차량유지비, 임차료 등을 지출했다.

시는 이에 대해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 보조금의 반환을 지시했다.

또한 새천년미소 대표이사의 연봉을 지난해보다 1억2000만 원 인상한 2억76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을 비롯해 임원 급여를 최고 2배 인상하는 등 급격한 급여 인상으로 보조금 증액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를 인상전으로 환원해 적정임금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전 대표이사를 불필요한 고문으로 임명한 뒤, 급여와 상여금을 포함해 총 1억4850만 원을 지급,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새천년미소의 운전직 통상임금은 3% 증가한데 반해, 관리직에 대해서는 12~31%의 기본급이 상승해 보조금 증액 요인이 됐다.

이와 함께 차량정비 부품 납품단가도 기존 부품업체 보다 25% 가량 비싸게 책정돼, 특정 업체에 과다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주시는 11건의 지적사항 중 8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3건은 권고조치했으며, 부적절하게 집행한 보조금 16억2500만 원은 올해 말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보조금 사용은 명백한 기준이 없어 시정이나 권고 이상의 조치를 시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올해 말까지 업체 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만큼 결과가 나오면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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