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1살 어린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신체 영상을 SNS에 올리는 등 몹쓸 짓을 한 중학생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음란물제작배포·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15)군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B(11)양을 지난해 11월 5일 포항 남구의 한 아파트서 만나 의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30일 남구에서 B양을 만나 의제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올해 1월 4일에도 B양의 신체 일부가 드러낸 동영상을 B양 SNS를 통해 게시했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 친구와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가 11살에 불과하고 접근·전파가능성이 높은 매체에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비롯 범행 수법과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군은 현재 만14세의 소년으로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 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 장기적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필요한 상태가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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