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피해자 A씨(남·72)가 총 2회에 걸쳐 1억 2천 여 만원을 대출해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은행원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해외 결재승인 스팸 문자 및 악성 코드가 설치된 것을 확인 후 즉시 ‘지급정지’ 등록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해 거액의 피해를 예방했다.
최 서장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