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률 상향 등 영향…전년비 109억 증가

전국시도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단위 천명, 억원) 국세청 자료
올해 경북·대구지역 2만6000명에게 460억 원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고지됐다. 대상자는 지난해 2만4000명보다 2000명 늘어났고 세액은 109억 원이 증가했다.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은 3만3000명으로 세액은 1534억 원에 달했고 지난해 3만 명과 1380억 원보다 각각 3000명과 154억 원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인원과 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한 수치며 다음 달 15일까지 내야 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이며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 원과 80억 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늘어난 것은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90%)에 따른 것으로 종부세율은 지난해와 같다.

올해 경북·대구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먼저 경북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가 각각 6000명으로 같았으며 세액은 125억 원으로 지난해 116억 원보다 9억 원 증가했다.
주택분 시도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국세청 자료
대구는 올해 2만 명에 335억 원으로 지난해 1만8000명에 235억 원과 비교하면 각각 2000명과 100억 원이 늘어났다.

전국 단위로 분석했을 때는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000명 중 서울 거주자가 39만3000명으로 58.9%를 차지했다. 1조1868억 원의 세액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인원은 31.9%, 세액은 43%가 각각 급증했다.

다음으로 많은 경기도는 14만7000명에 2천606억 원으로 지난해 11만7000명보다 3만 명 증가한 25.6%가 늘었고 세액은 729억 원으로 38.8%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대상자 증가율이 높은 곳은 대전이 57.1%로 가장 높았고 강원 50%, 광주 40% 순이었다. 경북과 대구는 각각 0%와 11.1%가 증가했다.

세액 기준 증가율은 제주 244.1%, 대전 100%, 세종 63%, 경남 62.1% 등이 높았으며 경북과 대구는 각각 7.8%와 42.6%를 기록했다. 울산은 유일하게 세액이 -30.8%로 줄었고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에는 주택분 종부세를 냈지만 증여와 매매 등을 통해 벗어난 경우를 고려하면 올해 새로 주택분 종부세를 내게 된 인원은 최소 14만7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진다. 우선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이 0.1∼0.3%p, 3주택자와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개인은 0.6∼2.8%p 각각 오른다. 법인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 지역 2주택)에 각각 최고세율 3%와 6%가 일괄 적용된다.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다시 90%에서 95%로 높아진다. 또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 상한이 300%로 오르고 법인은 아예 상한이 폐지된다. 반면 고령자 공제율은 10%p 상향되고 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친 공제 한도가 70%에서 80%로 상향되며 1주택자의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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