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10월께 2차례에 걸쳐 작살 등을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치수미달 대게 2만870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해경은 밍크고래 2마리(700㎏)는 4000만 원 상당에 거래했고, 대게는 모두 1억5000만 원의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불법 포획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